귀리가 관세법 관세율표 제1004호 또는 제110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「부가가치세법」제26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증숙 과정을 거쳐 호화 후 압착한 귀리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리가 관세법 관세율표 제1004호 또는 제110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「부가가치세법」제26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증숙 과정을 거쳐 호화 후 압착한 귀리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 당사는 캐나다산 귀리와 일본산 유산균혼합분말을 수입하여 ‘유산균오트밀’ 제품 출시를 준비 중임
- 원재료 및 함양은 압착귀리(캐나다산) 99.8%, 유산균배양혼합분말(일본산) 0.2%이며,
- 본 제품은 귀리를 단순히 도정하여 압착한 제품에 유산균배양혼합분말을 극소량 혼합한 것임
-
공정도 : 원곡투입 > 세척 > 증숙(100℃에서 15분간, 유산균 투입)
> 건조(70℃) > 압연 > 금속검출 > 계량 > 탈산투입 > 포장
- 성상 : 황백색의 눌린상태의 호화 후 건조된 곡물형태
2. 질의내용
○ 증숙 과정을 거쳐 압착한 귀리 부가가치세 과면세여부
3. 관련법령
○
부가가치세법 제26조
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】
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
1.
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[식용(식용)으로 제공되는 농산물, 축산물
,
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]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
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, 축산물,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
으로 정하는 것
②
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
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.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
【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】
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(이하 이 조
에서 "미가공식료품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
아니하거나 탈곡·정미·정맥·제분·정육·건조·냉동·염장·포장이나 그
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
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
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.
1. 곡류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
【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】
①
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(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
포함한다)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1의 면세하는 미가공
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.
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
「관세법」
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.
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(제26조제1항 관련)
| 구분 | 관세율표번호 | 품명 |
| 1. 곡류 | 1004 | ④ 귀리 |
| | 1104 | ⑫ 그 밖의 가공한 곡물[예: 껍질을 벗긴 것, 압착한 것, 플레이크 (flake) 모양인 것, 진주 모양인 것, 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, 거칠게 빻은 것(관세율표 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)],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, 압착한 것, 플레이크(flake) 모양인 것, 잘게 부순 것 |
※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2과-2069 (2015.10.21)
본 품은 껍질을 제거하고 절단하여 압착한 귀리이므로 관세율표의
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․제6호에 의하여 제1104.12-0000호에 분류함
○ 부가가치세과-869 , 2011.08.02
현미(99%)에 유산균 발효액(1%)을 골고루 묻도록 하여 발효시킨 현미로써 쌀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쌀의 함량이 90%이상인
경우에는
「부가가치세법
시행령」제28조제2항제4호의 미가공식료품
등에 포함되는 것임
○ 간세1235-120, 1979.01.16
귀리를 도정하여 압착한 것(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함)은 면세
○ 사전-2015-법령해석부가-0354, 2015.10.30
부패방지 및 보전목적으로 살균・건조한 쌀눈배아 또는 해당 쌀눈
배아의 분말이
관세법
관세율표 제1102호 또는 제1104호에 해당하는
경우에는 포장의 형태에 관계없이
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
, 같은 법
시행령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
○ 부가46015-908 , 2001.06.20
도정 후 압착한 보리에 미량의 녹차가루를 첨가한 압착보리와 도정
후 압착한 보리에 미량의 염산치아민을 첨가한 압착보리가 관세율표번호 1104호로 분류되는 경우에는
부가가치세법 제12조
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.
○ 부가22601-1172 , 1992.07.27
증기로 삶은 찰옥수수는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이므로 이는
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
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규정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.